개인회생 78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

개인회생절차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1)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사 안] 채권자는 2010. 10.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항고를 하자 원심은 2010. 12. 6. 항고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재항고를 하는 한편, 2010. 12. 14.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절..

개인회생 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