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

우국지사 2015. 3. 6. 16:03
 

개인회생절차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1)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사 안] 채권자는 2010. 10.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항고를 하자 원심은 2010. 12. 6. 항고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재항고를 하는 한편, 2010. 12. 14.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법 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 하였다.

[사건의 경과] 환송 후 원심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동일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