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관련한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변제의무 이행을 시작한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거나, 출산 및 간병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사정 등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발생된 사정이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의 변화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