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 홈
  • 태그
  • 방명록

실무준칙 2

특별면책

최근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관련한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해당 지침에서는 변제의무 이행을 시작한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거나, 출산 및 간병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사정 등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발생된 사정이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의 변화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2022.04.2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중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건배당 관련[제401호(사건배당의 기준) 제2조] ▣ 개정이유 ○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사건 중 채무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법률적 쟁점 이 많으므로 이를 효율적으..

카테고리 없음 2018.03.0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 분류 전체보기 (435)
    • 법인파산 (1)
    • 회생 (25)
    • 부동산, 채권집행 (47)
    • 가정법률 (52)
    • 개인파산 (42)
    • 개인회생 (78)
    • 레지오마리애 (27)
    • 자유게시판 (55)
    • 세상이야기(언론보도) (87)
    • 상담 · 질문게시판 (3)
    • 법사회학 (3)

Tag

실무준칙, 개인회생, 최옥환법무사, 특별면책,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