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시신청서의 작성
가. 개시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그 서면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1항).
나. 부본의 제출
개시신청서 부본 : 1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 : 알고 있는 채권자수+2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숫자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85조 제1항).
1.1.2.2. 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 : 알고 있는 채권자수+1부
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 수에 ‘개인회생채권자 수만큼’이 추가되는 것은 이들 서류를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개시신청서ㆍ개인회생채권자목록ㆍ변제계획안의 각 부본 1부는 회생위원용이고, 추가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 1부는 법원 내에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규칙 제86조).
다 . 첨부서류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89조 제2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진술서
⑥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대법원규칙이 요구하는 서류
법 제58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이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규칙 제79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예규 제4조 제1항).
①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신청인의 동일성 확인 및 관할(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③법 제579조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④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⑤법 제57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⑥법 제589조 제2항 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⑦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⑧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ㆍ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⑨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법 제5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79조 제2항).
1.1.3.3. 그 외의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 법률상(법 제610조 제1항) 변제계획안의 제출시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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