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통상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되어 있는 근저
당권설정등기 등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한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
게 된다. 그런데 요즘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전세권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용익물권인 전세
권은 소멸되면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권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경매청구권에 따라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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