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78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효력발생시기(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즉시항고나 기타 문건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을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견이 있..

개인회생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