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1항).
또한 첨부서류로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변제계획안은 법률상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있지는 않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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