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후 인가전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금지, 중지명령의 효력

우국지사 2016. 6. 9. 11:57

개인회생절차개시후 인가전 폐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 한 경우, 기존의 금지, 중지명령의 효력은 실효되는가 ? 즉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금지, 중지명령을 재신청해야 하는가 ?

회생위원 직무편람 210쪽에는 폐지가 확정되어야 금지, 중지가 풀린다고 되어있다.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실효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그 후 법원의 인가전 폐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위 즉시항고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전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다시 금지, 중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