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우국지사 2016. 9. 11. 13:32

요즘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불경기에 적자가 지속되서 9년정도 해온 사업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은 없으며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네

요. 물론 담보제공자가 어머니이지요 . 지금처럼 연체없이 이자만 잘내면 임의

경매는 안들어가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니 집마저 날릴 수는 없

잖아요 ? 


사업장은 회생신청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 혹시 임대보증

도 재산인데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갑갑하네요. 







자 !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우선 담보제공자인 어머니의 부동산은 개인회생과는 별개이며, 사업장은 개

  

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의 소액보

증금만 해당되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중지 또

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의 실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 ! 다행이네요.

어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정신 좀 차리세요.

사장님, 힘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