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전부명령에 대한 규정
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한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단위 : 원)
채권 번호 |
채권자 |
채권의 내용 |
전부명령의 내역 |
12 |
홍길동 |
급여 전부명령으로 변제되지 않은 20,288,952원 |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0000 2. 전부명령의 대상채권 : 급여 3. 제3채무자 송달일 : 2009. 6. 18. 4.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 확정 |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 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신청하여 확정을 차단한 후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다. 개인회생신청 법원에서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해제(취소) 신청을 하며, 인가결정전까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개인회생신청법원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한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전부명령이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 인가전까지는 그 결정을 중지할 방법이 없다. 인가후에는 중지는 되지만 해제 할 수는 없다. 다만, 변제계획안 중 ' 10.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후 확정에 관한 사항(전부명령의 실효) 문구를 기재하여는 경우에는 해제(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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