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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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가. 예정직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나. 주요 업무 등
․ 합격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됨
․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간이회생사건의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 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함
다. 모집예정인원 : ○명
2. 응시자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601조 제1항 제2호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외)
․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나 특정 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함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진 부착)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 학위수여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법인등기부등본 1부(지원자가 법인인 경우)
※ 지원자가 법인인 경우 실제 업무를 담당할 구성원 전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모집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5.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서식은 2015. 5. 22.(금) 09:00부터 2015. 5. 29.(금) 18:0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소식 - 공고 -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접수기간 : 2015. 5. 22.(금) ~ 2015. 5. 29.(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무계 (전화번호: 02-530-153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204호)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봉투 겉면에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지원신청서’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6. 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가.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15. 6. 4.(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면접일시 및 장소: 2015. 6. 8.(월)
※ 구체적인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시 고지합니다.
다. 선발결과 발표: 2015. 6. 11.(목)
※ 선발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실[전화: 02-530-2743(박현배 판사)] 또는 파산과 서무계[전화: 02-530-1537(나종영 행정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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