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의 허용 여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는 다양하다. 이는 채무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적 가치관, 법문화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대체적으로 대륙법계인 유럽 국가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채무를 면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는 새로운 출발(fresh start) 을 초점을 두어 채무면제의 허용에 관대한 편이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liquidation)이 우리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미국 개인파산절차가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절차와 다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파사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심문 등 일정한 심리를 거친 다음에 파산선고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채무자 신청사건의 경우에 파산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바로 파산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미국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시 소액의 보수를 받고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파산 신청시에 290달러를 , 개인회생 신청시에 274달러를 예납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지만(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파산선고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주로 접수일에)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관재인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임시관재인(interim trustee)을 선임한다. 임시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별도로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대로 파산관재인이 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절차진행이 복잡하지만, 미국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진행된다.
넷째,
우리나라는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반드시 면책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심절차(adversary proceeding)에 의하여 심리하는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이의신청인 측에서 부담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200여 개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파산사건의 채무자였다는 이유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등을 거부 취소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용을 거부 종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갱니도산제도 전체에서 개인파산절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현재 약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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