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과 비자발적 파산

우국지사 2015. 2. 9. 10:38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고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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