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고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제도의 합헌성 (0) | 2015.02.11 |
---|---|
면책의 근거 (0) | 2015.02.10 |
개인파산과 소비자파산의 용어 구분 (0) | 2015.02.09 |
우리나라 소비자 파산자 첫 면책 결정 (0) | 2015.02.06 |
소비자파산 첫 선고 (0) | 201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