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우국지사 2015. 2. 7. 17:43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

개정 2015.02.03 [법원행정처내규 제67호, 시행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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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1조제1항제1호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임회생위원 위촉후보자 선발 및 전임회생위원 위촉, 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회생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임회생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 관리위원회 소속 상임 관리위원, 법 제601조제1항제2호의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자문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후보자 선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법원,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지원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서(별지 1)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시행한다. 다만, 지원자가 전임회생위원 또는 비전임회생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면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전임회생위원 위촉후보자(이하 ‘위촉후보자’라 한다) 선발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촉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회생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 밖에 성실성,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위촉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지원자가 이미 전임회생위원 또는 비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생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경력자인 경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선발한 위촉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⑧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서약서(별지 2)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5.02.03 제67호)

이 내규는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