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 검색사이트에 도산제도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법률 사무소의 난립이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포화상태와 더불어 그 양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엉뚱한 법률지식을 들먹이며 고객 유치를 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그 한가지 예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약5년정도 시간이 경과 하여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이 여기 저기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자기네 사무실 같이 상담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말도 않되는 궤변을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현행 채무자회생법 어느 조문에 개시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5년 안에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는가?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신청대리를 해 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얼굴과 신분까지 밝히면서 엉뚱한 법률자문을 해 주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개시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이전 개인회생기각 기록이 남아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될 뿐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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