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개인회생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주춤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65만 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약 17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즉, 외국인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파산) 준비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소득 입증서류
4. 재산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개인회생(파산) 준비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2. 필요서류는 (여권, 인감으로 쓸 도장, 외국인등록증) 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뿐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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