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국인도 개인회생 되나요 ?

우국지사 2020. 6. 8. 12:59

외국인과 개인회생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주춤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65만 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약 17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즉, 외국인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파산) 준비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소득 입증서류

4. 재산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개인회생(파산) 준비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인감등록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2. 필요서류는 (여권, 인감으로 쓸 도장, 외국인등록증) 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뿐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