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하여 빚을 진 경우 채무 부담
빚을 진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돈이 오간 경우가 아니라 도박에 져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경우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도박빚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였는데 모두 잃은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우선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 준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비려 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한테 이를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러나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경우에 이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박빚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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