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우국지사 2018. 4. 14. 21:05

401

 

사건배당의 기준

 

 

1(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

2. 유관기관 경유사건의 전담재판부 배당에 관한 처리

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 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둔다.

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1. 법 제579조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3.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험설계사

.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 법인의 대표자

. 지입차주

.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법원은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 3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외부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된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