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회생법원 업무지침 제 1호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 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 건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개시결정 전 사건
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함
①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
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
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수 있음)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 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 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 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
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함
2) 처리절차
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
위원은 사건기록 및 수정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지체 없이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채무자가 2018. 2. 2&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
전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채무자가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
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 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
제계획안은 1.의 개항과 같은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함
나. 처리절차
1)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함
나)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없 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채권자집회기일까
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함
2)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
정 사실을 안내하고 집회기일을 속행함
나) 채무자가 속행된 집회기일 전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종전 변제계획안
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함
3. 인가결정 후 사건
가. 이 부분 업무지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
간단축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채무자가 가용소
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
라 처리함)
나. 기간단축변경안의 제출
1)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
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신청 당 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
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기간 단축변경안은 아래 작성기준에
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 기간단축변경안의 작성기준
1) 변제기간
①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② 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③ 청산가치보장 등의 사유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
월)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2) 청산가치의 보장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함
3)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4)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처리절차
1)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되 있는지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조사한 후, 판사에게 그 검
토결과 를 보고하여야 함
2)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채
권 자집회기일을 지정함
3)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지체 없이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에 관한 결
정 을 하여야 함
4) 판사는 위 3)에 따른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 육 등의 수강을 명 할 수 있음
마. 특별심사 사건
1)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
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판
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회생위원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무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
요에 따라 판사에게 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업무지침은 2018. 1. 8.부터 시행한다
별지 업무지침의요약
현 진행단계 | 변제계 안 작성 • 수정 • 변경 방법 | ||
제출 시7 | 작성 방법 | ||
인가 전 채무자 |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 접수 시 |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개시결정 전 채무자 | 2018. 2. 28.까지 | ||
개시결정 채무자 | 속행된 집회기일 까지 | ||
인가 후 채무자 |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 2018. 1. 8. 이후 (신청일 까지 미 납한 변제금이 없 어 야 함) | •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 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 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 |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 36 개 월 이상 변 제를 한 이후 | • 예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 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 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 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 은 위와 같음 | |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 •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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