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우국지사 2018. 1. 17. 16:40

서을회생법원 업무지침 제 1호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 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 건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개시결정 전 사건


  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함


      ①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

           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

          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수 있음)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 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 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 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

        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함


     2) 처리절차


         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

              위원은 사건기록 및 수정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지체 없이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채무자가 2018. 2. 2&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

              전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채무자가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

              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 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

         제계획안은 1.의 개항과 같은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함


    나. 처리절차


         1)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함


             나)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없 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채권자집회기일까

                  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함


         2)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

                  정 사실을 안내하고 집회기일을 속행함


             나) 채무자가 속행된 집회기일 전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종전 변제계획안

                  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함


3. 인가결정 후 사건


   가. 이 부분 업무지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

        간단축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채무자가 가용소

        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

        라 처리함)


   나. 기간단축변경안의 제출


        1)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

           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신청 당 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

           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기간 단축변경안은 아래 작성기준에

           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 기간단축변경안의 작성기준


        1) 변제기간


            ①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② 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③ 청산가치보장 등의 사유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

                월)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2) 청산가치의 보장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함


        3)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4)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처리절차


        1)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되 있는지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조사한 후, 판사에게 그 검

            토결과 를 보고하여야 함


        2)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채

           권 자집회기일을 지정함


        3)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지체 없이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에 관한 결

            정 을 하여야 함


        4) 판사는 위 3)에 따른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 육 등의 수강을 명 할 수 있음


마. 특별심사 사건


     1)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

         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판

         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회생위원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무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

         요에 따라 판사에게 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업무지침은 2018. 1. 8.부터 시행한다




                                                  



별지                                 업무지침의요약


현 진행단계

변제계 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 시7

작성 방법

인가 전 채무자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접수 시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시결정 전 채무자

2018. 2.

28.까지

개시결정 채무자

속행된 집회기일 까지

인가 후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2018. 1.

8. 이후 (신청일 까지 미 납한 변제금이 없

 어 야

)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 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 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 개 월 이상 변 제를 한 이후

예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 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 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 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 은 위와 같음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