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 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장 기간인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위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 시행 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으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제기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사항으로서 재판부가 변제계획안 수정(변경) 여부에 관하여 적절히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원과 재판부 별로 판단기준이 다르다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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