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1 심층 면담' 등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심사 대폭 강화

우국지사 2016. 4. 5. 10:33

요즘은 회생신청 후 법원에 면담 오라는 곳이 거의 없고 거의 보정명령으로 면담을 대체합니다. 회생 신청 후 면담을 하는 법원은 울산, 부산, 서울의 외부회생위원(1억 이상) 그리고 인천 등 일부법원에서만 하고 다른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1 심층 면담' 등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심사 대폭 강화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 대책 시행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냈다가 적발됐다. 자신이 유통회사에 다닌다고 주장하며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는 법원 회생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리인이 거짓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공기업 직원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증명을 꾸며 법원에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회생 신청서에 월 230만원의 소득이 적힌 사장 명의의 소득증명을 냈지만 회생위원 면담조사 결과 실제 소득이 400만원이 넘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이같은 개인회생제도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와 1:1 심층면담을 시행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부터 이미 1:1 심층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일반 사건과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나눈 뒤 중점관리대상만 집중조사를 실시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재산과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 성실성이 보장되고 성실한 채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을 면하는 금지명령만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 및 면책 악용 방지 대책안도 마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파산부 워크숍에서 논의한 다음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부터 개인회생제도 악용 실태와 악성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과 법무법인 9곳,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사건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2014년 2만5094건보다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률신문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