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신자를 변경함

우국지사 2015. 12. 23. 13:56

대법원재판예규 제1557

 

 

 

개인파 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 시행 2015. 9. 12.)됨에 따라 면책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신자를 변경함

 

2. 주요내용

법원은 면책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한 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5조제1)

 

3. 부칙

이 예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