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예규 제1557호
개인파 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호, 시행 2015. 9. 12.)됨에 따라 면책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신자를 변경함
2. 주요내용
○ 법원은 면책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한 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 5조제1항)
3.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개인파산 10명중 1명꼴 7년뒤 ‘재파산’ 신청 (0) | 2016.03.30 |
---|---|
법무사연수원에서 도산법을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2016. 2. 25. 13:40 ~16:30) (0) | 2016.02.26 |
月수임 1.9건… “파산신청” 두손 든 젊은 변호사 - 동아일보 (0) | 2015.10.30 |
채무면제 약정 조건으로 명시한 '파산'의 법위(법인) (0) | 2015.04.09 |
도산제도와 체당금 (0) | 201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