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국가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채 도산, 파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3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2014년 12월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송에서도 '보정 처분 - 본안 소송 - 재산 명시 - 재산 조회'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도 사용자의 책임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집행불능이므로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판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락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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