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집행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발간사(2001, 재정경제부)

우국지사 2015. 11. 11. 18:14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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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탈세․탈법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거래․등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동산 관련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자기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산되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줄고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지난 6년동안 부동산실명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5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참 고 사 항 >

 

 

 

 

 

 

 

ㅇ 본 책자 제1부에서는 1995. 7. 1.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에 생산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해석내용을 조문순서별로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동법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3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음

 

본 책자에서는 편의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실명법?으로, 동법시행령은 ?부동산실명법시행령?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재외동포법?이라고 약칭하였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원문을 손상하지 않는 의미에서 전체법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ㅇ 1999. 12. 31 이전에는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명단에서 예규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예규번호가 ?실명46000- ?로 표기되고, 2000. 1. 1. 이후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46014- ?로 표기됨

 

ㅇ 본 책자의 작성기준일은 2001. 5. 1. 이므로 그 이후 발생한 사례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후 활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