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집행

진정명의회복을 한 소유권이전등기

우국지사 2015. 11. 11. 17:30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16, 2015.2.16, 취소]

【재결요지】

매수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주문】

OOO이 2014.7.3.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2.7.26.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외 1필지 토지 4,819.9㎡ 및 그 지상 2개동의 건축물 21,795.1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자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자 OOO을 상대로 OOO에 “진정명의회복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4.9. OOO의 조정조서(2013가합518875)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식회사 OOO는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청구인 황OOO는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2014.4.29.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


다. 청구인들은 2014.6.26. 매수인 OOO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이 건 부동산을 진정명의회복을 통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취득세 과세대상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의 이전 형식에 앞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당초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2)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해제의 방법이 법정해제는 물론이고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당해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민법」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 당초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근거해 원래의 매도인 앞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이 비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방법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과세관청 예규(행정자치부 세정 13407-868, 2002.9.14.)에서도 공유물을 그 공유지분이 없는 자가 분할에 의거 취득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의거 당초 공유지분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정해제 되었고, 원상회복 조치를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이후 OOO을 채무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OOO의 가압류등기와 주식회사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매도인 앞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킨 것으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조치로 청구인들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나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2)「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2.7.26. OOO과 이 건 부동산 및 의료기기 등 장비를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OOO은 2012.7.26. 이후 2014.4.30. 이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2012.7.26.)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 2014.4.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4.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황OOO는 1998.9.30. 이 건 부동산의 토지 4,819.9㎡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황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는 2009.2.5.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상에 2개동의 의료시설용 건축물 21,795.16㎡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OOO은 2012.7.26. 이 건 부동산 및 청구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점유·관리하고 있는 장비들 일체를 매매가액 OOO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OOO이 승계하고, OOO은 매도인(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OOO에 대해서는 거래완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6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매월 OOO을 거래완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OOO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한 분할대금 중 1회차OOO를 지급한 후, 2회차 이후부터는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13카합553, 2013카합795)을 받아 2013.3.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13.5.3.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 OOO을 상대로 OOO에 “진정명의회복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4.9. 양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OOO 제20민사부는 아래 <표2>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


<표2> OOO 조정조서(2013가합518875) 요약

(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2014.4.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4.6.26.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들의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켜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930, 2014.10.6. 결정,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 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 상의 약정에 따라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기초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