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우국지사 2015. 6. 25. 10:13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대부업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있습니다..
  • 조정결정의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신청서(첨부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게시판 (※ 5.20.일부터 실명인증 없이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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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민생경제과 · 문의 : 02-213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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