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대부업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있습니다..
- 조정결정의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신청서(첨부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게시판 (※ 5.20.일부터 실명인증 없이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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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양식 | 2014-05-01 | ![]() |
171 |
115 | 도와주세요 ![]() |
2015-06-12 | 3 | |
114 |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건. ![]() |
2015-06-09 | 5 | |
113 | 연대보증건으로상담드립니다 ![]() |
2015-06-08 | 3 | |
112 | 도움부탁드립니다. ![]() |
2015-06-05 | 4 | |
111 | 대출협의 ![]() |
2015-05-14 | 4 | |
110 | ![]() ![]() |
2015-05-15 | 5 | |
109 | 보증에 대하여 ![]() |
2015-05-14 | 3 | |
108 | ![]() ![]() |
2015-05-15 | 2 | |
107 | (급합니다) 예스자산대부주식회사 - 채권추심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예스자산대부주식회사에서 4,845,557원 채권을 상환받고자 저의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것을 앗아가려하고 있습니다. | 2015-04-28 | 5 | |
106 | ![]() |
2015-04-2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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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민생경제과 · 문의 : 02-213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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