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건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2014. 9. 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2014. 9. 15.자)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채무자.
}신청 직전 소득을 고의로 줄인 채무자.
}높은 신용등급을 악용, 고액 무담보대출을 받은 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등. →브로커 체크리스트 마련, 반복 악성 신청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 협회 통보 징계. 개인회생 신청 기각 원칙, 사기죄 의심 채무자는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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