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혼 300일내 출산땐 '전남편 아이 추정' 헌법불합치

우국지사 2015. 5. 6. 10:15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3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헌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 가능성이 있어 해당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민법 844조 2항은 사회·의학·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준만 강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의 어머니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아이들의 절망 그리고 희망 메시지-2 이미지 1
반면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예외규정으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인터넷뉴스(2015. 5.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