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월1일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기존 35개국 77개 공관에서 117개국 170개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확대된 나라는 일본, 필리핀, 인도, 벨기에 등 84개 국이다. 영사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35개국 77개 공관에서만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국내 주민센터 등에 우편으로 신청한 뒤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수십 일이 걸리고 비용도 2~3만원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2012년부터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3개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으나 재외국민의 호응으로 인해 모든 공관으로 확대됐다.
현재 세계 각국에 설치된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는 하루 약 500통 이상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