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의 송달은 크게 우편송달과 특별송달로 구분된다. 이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는 집행관에 의한 주간·야간·휴일송달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간·야간·휴일 송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어, 한 가지 방식의 송달이 실패하면 다른 방식의 송달을 다시 시도해야 했기 때문에 송달비용과 소송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예컨대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송달장소에 낮 시간대에만 3회 방문을 해보고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송달 대상자가 직장생활로 낮에 주거지를 비울 경우 송달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신청인은 다시 야간 특별송달이나 휴일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송달 방식을 이용하면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주간·야간·휴일 각1회씩 방문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법원은 송달 대상자가 여행 등으로 주소지를 잠시 떠나있는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기로 했다.
통합송달은 전자독촉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특별송달 기본일비(1만 5000원)보다 높은 2만원의 송달비용이 책정됐다.
법원은 통합송달의 운용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분야에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번의 송달 신청으로 주간, 야간 및 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절차적 만족감 제고에 기여하고, 송달 상대방 입장에서도 송달 가능성의 증대로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