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집행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우국지사 2016. 8. 25. 11:3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채권자 A에게 압류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중 법원으로부터 원에서 채권자 B의 채권가압류 서류가 추가로 온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부명령권자에게만 압류금을 지급하면된다. 추심명령의 경우인 경우에는 안분배당이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제외하고 전부권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부명령은 후순위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들어와도 전부명령권자 혼자 돈을 다 받을수 있

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퇴사를 해버리면 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