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제4절 등기 등록의 원칙

우국지사 2016. 1. 29. 15:10
                                                         

1. 등기 등록의 원칙


  가. 법인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등록촉탁 폐지

 

   회사정리법하에서는 개시결정 · 인가결정· 종결결정 · 페지결정의 기입등기를 상업등기소에 촉탁함과 아울러 회사의 재산 중 등기 · 등록된 권리에 관하여도 위 각 기입등기· 등록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은 법인 채무자의 경우 상업등기부에만 위와 같은 기입등기를 촉탁하게 하고 개별재산 중 등기· 등록된 권리에 관한 기입등기의 촉탁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상업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개별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 등록 촉탁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나. 등기·등록의 촉탁 주체의 변경


  회사정리법하에서는 등기·등록의 촉탁 주체가 법원이었으나, 법은 그 주체를 법원사무관 등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법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 · 등록된 권리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의 그 등기· 등록의 촉탁의 주체 및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의 말소촉탁의 주체를 여전히 법원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법원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