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건 토지.) 아파트 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 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사건 토지인 6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700명의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이)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는 각 필지마다 700분의 1의 지분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등기부상 각 소유권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은데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은 그 지분표시가 700분의 1로 되어있으나 나머지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모두 701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계산상 지분표시의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그 연유를 조사한 결과 2000년대에 이르러 등기기록을 전산이기(電算移記)하는 과정에서 지분표시 없었던 공유자명부에 직권으로 각각의 지분표시를 기입하면서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그 지분표시를 계산착오로 모두 701분의 1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지분표시 없는 공유자명부 기재 형식은 ①순위번호, ②공유자성명, ③주소, 라는 형식이다. 그 중 순위번호 하나에는 공유자성명을 '공유자 양00(박00)'으로 기재된 것이 있었는데(이는 아파트 하나를 부부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됨)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공유자의 지분표시를 하면서 위 '공유자 양00(박00)'을 '공유자 양00' 및 '공유자 박00'이라고 각자를 독립된 공유자로 기재해 공유자가 한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2. 이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경정등기신청 했으나 등기관은 소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소명자료는 폐쇄된 당해 등기부의 공유자명부인데 이는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임)법원에 이의신청했어도 기각되고 다시 항고했는데 항고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의 대지 부분으로서 위 아파트 23개동 70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1세대 당 700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1971. 12. 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2001. 3. 26. 등기부를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양00과 박00은 1세대의 공동수분양자이므로 그들은 각 700분의 0.5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전산이기를 담당한 등기관이 그들도 각각 1세대씩을 분양받은 공유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 따라 한강맨션아파트의 분양세대수가 701세대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이 각 701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기하였다. 즉 신청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700분의 1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인데 위와 같은 전산이기 과정에서의 등기관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지분이 '701분의 1'로 잘못 이기되었으므로 이를 '700분의 1'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지분비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인의 지분비율만을 경정하는데 그칠 수 없고 양00과 박00의 지분을 일부씩 말소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지분도 함께 경정해야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양00과 박00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신청인은 양00과 박00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의 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같은 조항에 따라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하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 없이는 그것을 경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지분비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인의 지분비율만을 경정하는데 그칠 수 없고, 양00과 박00의 지분을 일부씩 말소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지분도 함께 경정해야 하지만, 이는 그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해야할 것이기 때문이지 신청인 것을 경정하는 결과 때문인 것은 아니다. 즉 신청인 이외의 나머지 수분양자들도 신청인과 같이 경정등기 해야 할 등기의 등기권리자일 뿐, 신청인의 경정등기와 관련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등기는 신청인의 지분권을 이전등기 했거나 그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등기와 같이 신청인의 등기에 기초해 이루어진 등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이사건 등기의 경정에서 신청인 외의 공유자들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단서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항고 했는데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으로 기각했다.(대법원 2015.8.13.선고 2015마968결정) 그러나 위 재항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의 불속행'으로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