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생절차의 개요
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된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2)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제2항).
나.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다(법 제49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라.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마.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법 제89조),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항).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이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에 대한 인부를 하며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의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성,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법 제100조 이하),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확보를 꾀하게 된다(법 제114조 이하).
바. 회생계획의 제출 ·결의·인가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법 제220조 제1항),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22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법 제193조).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243조).
사.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법 제56조 제1항)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아.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이송 (0) | 2015.12.26 |
---|---|
관할 (0) | 2015.12.25 |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0) | 2015.12.22 |
다른 절차와의 비교 등(파산 면책신청단계, 면책결정 단계) (0) | 2015.12.19 |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0) | 201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