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예규 제1540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 차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경우 매각목적물의 특성상 경매절차가 지연될수록 자동차 등의 기능 훼손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
○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단축할 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를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3. 부칙
○ 이 예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 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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