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집행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 베당요구의 종기

우국지사 2015. 7. 20. 10:11

◎ 대법원재판예규 제1540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 차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경우 매각목적물의 특성상 경매절차가 지연될수록 자동차 등의 기능 훼손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단축할 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를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3.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 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