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적극지원

우국지사 2015. 7. 17. 11:47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으로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회생컨설팅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으로 회생컨설턴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절차 진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지법은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회생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조사위원의 선임과정을 생략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1500만 원 이상의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액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기업 등 간이회생절차 적용대상 기업은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회생컨설팅’을 통해 손쉽게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절차와 비용 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쉬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재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회생컨설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