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사회학과 법사회학

우국지사 2015. 7. 3. 16:15

  사회학이란 사회,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학은 바로 사회과학 그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를 가리킨다. 사회과학이란 말할 것도 없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학에는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은 물론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대상이 다를 뿐 학문적 자세와 연구방법에 있어 차이는 근본적으로 없다. 이들은 모두 사회과학에 속하며, 사회과학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법사회학도 이들과 동일하다. 법사회학은 법(현상)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경제(현상)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정치(현상)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 등과 학문적 위치에서 동등하다. 경제학, 정치학이 (넓은 의미의) 사회학에서 발전, 독립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사회학도 사회학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는 학문이다. 

 

  다만, 다른 학문들처럼 독자적 명칭을 쓰지 않고,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함께 붙이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 법학을 구별하기 위한 필요에서도 법사회학이란 이름이 따로 필요하다. 

 

  하지만 법사회학과 사회학의 관계는 다른 사회과학의 경우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사회학은 경제나 정치(현상)에 대해서는 이를 연구영역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데에 반하여  법(현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여전히 삼고 있다.     

 

  이것은 우선 법(현상)이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관련의미를 가기 때문이다. 법사회학의 분리, 독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학은 자신의 작업을 위해 법을 계속 연구대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경우와는 달리 법(사회)학에 있어서는 사회(과학)학적 연구가 정작 법학자들에 의해서는 별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연구가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법학은 이들의 학문적 성과를 차용, 활용하는 데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기존 법학은 종래 사회학적 법연구를 법학의 과제로도 별로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의 사회학적 연구는 도리어 사회학 측에 더 기대하거나  의존해야 할 형편이었다. 

 

  법사회학이 기존 사회학의 한 분야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회학으로부터 독립한 학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못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또는 어떠한 상태에서 행하여지든 그 연구 대상이  얼마만큼 학문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충실한 성과가 나오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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