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이 소송구조를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신청(민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소명자료 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6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합니다(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소송구조 이용절차
➊ 법원안내 창구방문 (증명서류구비) | ➜ | ➋ 변호사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 ➜ | ➌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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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 | ➎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 ➜ | ➏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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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 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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