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언론보도)

法안지키는 변호사 늘지만 처벌은 시늉뿐

우국지사 2015. 6. 9. 10:28

法안지키는 변호사 늘지만 처벌은 시늉뿐

#1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지난해 퇴직한 뒤 로펌(법무법인)에 들어갔다. 퇴직 후 1년을 넘지 않았는데 A씨는 직전 근무지 지역의 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에는 퇴직한 뒤 1년까지는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그는 사건을 맡은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A변호사를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2
지난해 변호사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무장 C씨에게 자신이 쓴 소장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는 사실상 변호사처럼 활동하며 이혼 사건을 상담해오고 있었다. B씨는 C씨를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해주고 소장 초안을 검토해주는 대가로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B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해 7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직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만 최소 6건을 수임해 우회적으로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수임규정 위반 등 변호사의 윤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2011년 9월~2013년 2월)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총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만큼 법적으로는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의 명의대여나 수임규정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9명에 그쳤지만 2014년 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수임 비리'까지 더하면 실제 변호사들 일탈 행위는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징계 사유 가운데 수임 규정 위반이 21.0%로 가장 많았다. 수임 비리 유형으로는 △퇴직자의 수임 규정 위반 △원고와 피고 쌍방 대리 △변호사 명의 대여 등이 꼽혔다.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변론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도 19.8%에 달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또 공탁금을 빼돌리는 등 금전 관계에 따른 징계도 14.4%에 달해 법조 윤리 교육이 시급함을 방증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징계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도 "해당 변호사가 공직자가 되려고 청문회에 오르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변호사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면서 사건 수임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윤리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면서도 "규정 위반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내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경제(2015. 6.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