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장애인·사회적 약자도 소송당사자 될 수 있다"

우국지사 2015. 6. 3. 12:57

"장애인·사회적 약자도 소송당사자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2013년 개정민법 후속입법, 고령자 등 의사 최대 반영


앞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소송능력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7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 조항이 삭제되고 친족회가 폐지된 개정 민법의 후속 입법이다. 친족회는 장애인, 고령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친족 모임을 말한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등 법률행위를 혼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피성년후견인·민법 개정 전 금치산자와 유사한 개념)에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55조1항 제2호 신설). '제한적인 범위'란 가정법원이 '후견개시'를 결정할 때 규정한다. '후견개시'란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절차다.

반면 '피한정후견인(민법 개정 전의 한정치산자와 비슷한 개념)'에게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안 제55조2항). 다만 가정법원이 계약, 상속 등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고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송 취하나 화해 등으로 판결 선고 전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때 후견감독인의 역할은 개정 민법에서 폐지된 친족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안 제56조). 다만 상설기관이었던 친족회와 달리 후견감독인은 항상 두지 않아도 된다. 후견감독인이 없이 진행된 계약 상속 등의 법률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를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도 바뀐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지정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법원에 피후견인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복지단체의 장 등도 특별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2조). 현행법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소송절차가 늦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구조다.

또 '피후견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다'고 생각해 후견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2조의2).

한편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소송과 관련된 진술을 직접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해 진술보조인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했다(안 제143조의2 및 제144조의2).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소송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부족한 소송능력은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2015. 6.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