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양도한 변호사 사무장, 강제면탈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민사사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조부와 조모, 숙부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8월17일 법원으로부터 2850여만원의 보관금 지급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 등이 조부와 숙모 등으로부터 28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부 소유의 신축 건물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냈고, 2012년 10월22일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B씨 등의 조부는 1940년께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1층 목조주택을 지은 뒤 건축물대장상 소유권등록은 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채 건물을 허문 뒤 단층주택과 창고, 축사 등을 신축했다.
이에 조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사무장 A씨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2년 11월21일 조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8일 뒤 조부로부터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기소됐다.
그런데 당시 A씨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표시를 '이미 철거된 옛 건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 신축된 건물과 없어진 건물이 재료, 위치, 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이 사라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무효의 등기인데다 강제집행면탈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2015. 5. 14.자 8면)
부동산 허위양도한 변호사 사무장, 강제면탈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민사사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조부와 조모, 숙부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8월17일 법원으로부터 2850여만원의 보관금 지급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 등이 조부와 숙모 등으로부터 28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부 소유의 신축 건물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냈고, 2012년 10월22일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B씨 등의 조부는 1940년께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1층 목조주택을 지은 뒤 건축물대장상 소유권등록은 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채 건물을 허문 뒤 단층주택과 창고, 축사 등을 신축했다.
이에 조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사무장 A씨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2년 11월21일 조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8일 뒤 조부로부터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기소됐다.
그런데 당시 A씨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표시를 '이미 철거된 옛 건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 신축된 건물과 없어진 건물이 재료, 위치, 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이 사라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무효의 등기인데다 강제집행면탈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2015. 5. 14.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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