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시스템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한다. 법무사가 바라보는 이 두 시스템의 종국은 부동산 등기신청절차에서 전자신청의 확산이고 이 전자신청은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향후 이 두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는 사실상 없거나 피탈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 사업책임자를 불러들여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 설명회를 가졌고 바로 이어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1차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설명회 자료로 내놓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문서 제목에 불과하고 사업책임자의 설명이나 자료 내용을 검토하면 사실상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다. 정확히 알리자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의 일부로서 최초 추진 분야이다. 사업책임자는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이 완성된 종국에는 계약에서 등기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필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이는 연도별 세부 추진 내역에도 2017년 사법부(법원) 등기시스템 연계로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신문 2015년 4월 16일자 7면 기사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기분야 포함 안돼"라는 보도를 접하고 사업설명회를 참석한 필자로서는 이것은 분명 사실을 잠탈한 국토부의 꼼수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으며 안 그래도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는 등기사무를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모습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던 차에 내킨 김에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등기선진화는 대법원이 주관이 되어 지속되어야 한다. 등기신청대리자인 개인 법무사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의 전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후 애매한 표현을 자제하고 등기사무는 사법부인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국민의 편에 서서 대법원에 협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현행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직시하고 획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가 주장하는 법무사 전자신청 보완 방안과 법무사 출석주의에 버금가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무사협회는 즉시 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지방회장을 위원으로 한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대응위원회를 협회에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법무사 직역 수호는 물론 더 나아가 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대법원에 제시하여 개개 법무사가 일거리가 없어져서 경영에 고민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세워 주기 바란다. 사법보좌관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법무사에게 대리 행위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