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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력 반대

우국지사 2015. 2. 16. 14:00

법무사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력 반대

 

법무사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력 반대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300여명 시위
"국민 기본권·소송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법무사협회, 공청회 등 개최… 끝장 토론 추진

법률신문, 입력 :

전국의 법무사들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태스크 포스(TF)까지 꾸려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배)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남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인천회 소속 법무사 220명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80여명의 법무사가 가세해 300여명이 참가했다.



11일 인천시 남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 시민공원에서 열린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 시위에서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사진 왼쪽)이 확성기에 대고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의 법무사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홍 의원을 상대로 항의 시위를 벌인 이유는 홍 의원이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선정된 국선·공선대리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액소송 대리권' 확보를 추진하는 법무사들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일단 상고심에서 도입되면 항소심과 1심에도 확대 시행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법무사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무사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수임료 걱정에 소송을 포기할 게 될 것이 뻔하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모든 국민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세우지만, 그 대상은 극빈층만 해당될 뿐"이라며 "국민 지갑 털어 변호사들 먹여 살리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를 위한 법무사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설치 대응 TF팀'를 조직했다. TF는 다음달 10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둘러싼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