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입법례(영국)

우국지사 2015. 2. 13. 14:21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이 각자 독자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적용되는 개인파산, 면책절차이다.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감독관(supervisor), 공적 청원인(official petitioner) 등이 할 수 있고, 파산명령(Bankruptcy Order)이 내려지면 공적 수탁자(official receiver)는 파산명령이 내려진 후 12주 내에 파산관재인(trustee) 선임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별도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주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공적 수탁자가 자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배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공적 수탁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명령이나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통지 후 사임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채된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단기간 내에 자동면책 헤택을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한편 채무자에 의한 파산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파산제한명령(Bankruptcy Order)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원이 주무장관이나 그의 지시를 수행하는 공적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500파운드 이상 신용거래시 파산을 받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이사 등에 취임할 수 없으며, 도산전문가(Insolvency Practioner) 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파산제한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자동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되는 사유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와 유사한바, 채무자가 재산관련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저가거래를 한 경우, 편파변제를 한 경우, 도박이나 위험한 투기행위, 과도한 낭비행위 등을 한 경우 등이다. 또한 채무자가 자동면책제도를 부채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 면책을 받은 후 6년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제한명령의 신청 후 그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심리 전에 자동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파산제한명령(Interim Bankruptcy Restrictions Order)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파산제한명령과 유사한 제도로 파산제한수용(Bankruptcy Restrcitions Undertaking) 제도가 있다. 파산제한명령 제도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절차임에 반하여, 파산제한수용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주무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사유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파산제한수용 제도는 재판에 따른 비용이나 신분공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파산제한명령을 받는 경우보다는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파산제한명령보다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법상 특이한 제도로 파산취소(Annulment of Bankruptcy) 제도도 있는 바, 이는 파산명령 자체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파산명령이 내려졌거나 채무자가 채무와 파산절차비용을 모두 변제하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가 이미 면책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파산명령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 등을 당연히 회복하지만, 공적 수탁자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미 행해진 재산의 처분이나 변제 등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한편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15,000파운드 이하, 총 자산이 300파운드 이하, 월 가용소득이 50파운드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적 수탁자에게 채무구제명령(Debt Relief Orders)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90파운드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적 수탁자에게 신청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공적 수탁자에 의한 조사 및 채무구제명령의 발령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간이한 파산, 면책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