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관재인보수를 위한 비용(30만원 이하)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입증을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의미의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통지를 하는 등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관할위반, 파산신청 남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조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2)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거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 및 이의채권자가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