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법률지원 줄인다
매일경제 2015년 2월 11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률구조공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률보호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1월부터 1~6등급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민사소송 무료법률구조사업을 1~3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5761건에서 올해는 2247건에 그칠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공단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도 줄였다. 종전에는 범죄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에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에 연루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이 있을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 수혜 대상 축소로 관련 사건은 지난해 1만6723건에서 올해는 80% 이상 급감한 2876건으로 예상된다.
사업 축소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이 사업은 법원이 은행에 맡긴 공탁금 이자 수입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84억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7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8억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예산 감소에도 법률구조 요청은 줄어들지 않아 공단은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억1000만원이 펑크가 났다. 지난해에는 더욱 늘어나 32억68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