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은 수능이 아니다 ?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승진시험은 수능이 아니다"며 일선 현장의 '승진 지상주의'에 일침을 가했다고 한다. 강 청장은 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전국 경찰 지휘관 36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 자리에서 이 같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께 실시한 전국 경정 이하 승진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도 승진에서 누락한 경찰관이 청와대 게시판에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점수나 석차를 공개하라면서 글을 올리는 등 홍역을 치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등 법 이론과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당시 시험 응시자 (18,689명) 중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강청장은 승진시험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현장 법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부만 잘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강청장은 안산에서 발생한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경찰은 형사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즉시강제 등 행정법상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범죄현장에서 취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고자인 부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스토커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및 구금청구 등 적극적인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질타 했다고 한다. 물론 강청장의 이야기는 모두 옳다. 그런데 강청장이 이야기 하는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위험예방조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현장에 있는 자만이 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