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과 소비자파산의 용어 구분
우국지사
2015. 2. 9. 10:30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사사건을 의미하는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판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구 파산법 하에서는 영업자인 개인(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의 파산신청 사건은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고 비영업자인 개인(영업소가 없는 개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파산산청 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며 '영업자 파산'에 대칭되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