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료제출 목록
개인파산 자료제출 목록
[구청 등 발급기관 ]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5.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
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6.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구청·등기소 등]
7.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신용정보원]
8.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각 보험회사]
8.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세무서]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등이 가능한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이고, 국세상담
센터의 상담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9.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에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
해주는 서류를 제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소득금액증명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
액증명
⑧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증권사, 우체국, 마을금고 등]
10.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
[채무자 보유자료(경매법원)]
11.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
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채무자 보유자료]
12.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법 원]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채무자 보유자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구청 등]
14. 수입에 관한 자료[자영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의 사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
서/기타의 경우에는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공인인증서가 없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자 서류발급 동선]
9번 세무서
사실증명(교대에서 강남역 1번출구, (역삼, 서초, 삼성) 세무서에서 발급)
1~6번 (구청)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와서 3호선 환승 후 또는 신분당선 타고 양재역, 서초구청에서) 발급
8번(보험계약조회결과서)
(양재역에서 3호선 타고 종로3가 에서 1호선 환승,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위치한 생명보험협회수도권 지역본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