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혼과 자녀의 성

우국지사 2016. 9. 13. 16:14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되는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등재되어 있을까요 ?

  

 

  

 

질문.

 

 

자녀가 등본 상에서 엄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를 기준으로 부, ,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등재하는 증명서입니다. , 자녀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아버지 밑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어머니 밑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자녀가 엄마랑 같은 성씨로 바꿀 수 있나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호적

부가 없어지고 개인별로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어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

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

동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

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아버지가 부()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